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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소음 인증 — 비용이 갈리는 지점

같은 차인데 인증비가 몇 배 차이 나는 이유와, 미리 확인할 것.

왜 필요한가

국내에 등록되는 모든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소음 인증(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KENCIS)과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안전기준 자기인증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개인이 들여와도 예외가 아니며, 자기인증 능력이 없으면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검토를 거치는 구조입니다. 이사물품 차량은 자기인증이 면제됩니다. 요건은 해외에 주거를 두고 1년 이상 거주(가족 동반 시 6개월)하고, 그 차를 본인 명의로 등록한 지 3개월 이상 지났으며, 가구당 1대·10인승 이하일 것입니다(관세법 제96조,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다만 이 면제는 이삿짐으로 반입되어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에 한하므로, 구매대행으로 들여오는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물품이어도 일본에서 만든 차는 관세·개별소비세·부가세가 그대로 붙습니다 — 면세는 국산차를 되가져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면제 범위는 법에 못박혀 있고 아주 좁습니다. 배출가스 인증이 면제되는 개인 사례는 외국인이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 주거를 옮기며 이주물품으로 들여오는 1대뿐입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8호). 국내에 살면서 차만 사 오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전 쪽은 자기인증입니다. 자동차를 수입하는 사람이 스스로 인증하게 되어 있고(자동차관리법 제30조 제1항), 그러려면 먼저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제작자등으로 등록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시설을 갖추지 못한 개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기술검토와 안전검사를 받아 인증합니다(같은 조 제3항). 이 등록을 빼먹으면 배가 도착해도 신규등록이 안 됩니다.

비용이 갈리는 이유

이미 같은 차종·연식으로 인증받은 이력이 있으면 그 자료를 원용할 수 있어 비용이 크게 낮아집니다.

선례가 없으면 시험을 새로 받아야 하고, 그때 금액이 몇 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차를 고르느냐'가 곧 인증비를 정합니다. 희귀할수록 인증이 비쌉니다.

미리 확인할 것

차대번호로 엔진 형식을 특정합니다. 같은 모델이라도 엔진이 다르면 다른 인증입니다.

연식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오래된 차가 오히려 유리한 구간도 있습니다.

개조 이력이 있으면 원상복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머플러·ECU가 대표적입니다.

기간

선례가 있으면 짧고, 없으면 훨씬 깁니다. 배가 도착하고도 차를 못 타는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공개된 표준 처리기간은 확인하지 못했고 차종과 인증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정을 정해두고 계약하지 마시고 사전에 개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금액이 궁금하시면

차량가를 넣으면 관세·개별소비세·인증비까지 합친 도착가가 나옵니다.

수입비용 계산기